2024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총정리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내용, 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총정리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존에 발급받은 경우 재발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용처
오프라인: 유흥, 사행, 레저, 면세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위메프, 티몬,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 실시간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사용처가 다양하고 신청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니 혜택 받으시고 행복한 육아 생활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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