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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정리

닷다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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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가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국가 정신건강 증진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기준 증빙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 대상 제외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마다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전문 상담사(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가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 1회 기준 서비스 가격: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심리상담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2024년 6월 3일부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 가능

등록 기관에서 전문 상담사를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표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
  •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이 사업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집중되었던 기존 정신건강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국민의 마음건강 문제에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지부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바우처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별도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서식 바로가기 

 

2)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서식 제출)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2.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4.7.1.~ 12.31. (’ 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 장소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4. 신청 방법 및 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1 신청자격 및 기간 확인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
예를 들어 소득기준, 연령기준, 고용상태 등을 충족
2 구비서류 준비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3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
4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심사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 통보
5 서비스 이용 선정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

 

5. 제출서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호)

* 필요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4)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대학교상담센터)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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