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52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및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신청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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