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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총정리

닷다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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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가 사회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주요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5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kfb.or.kr) 통해 확인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전화문의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지원형태 현금

신청 및 계좌개설 신청기간

 

지원대상

▪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가입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ㅇ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ㅇ (가입기간) 5년(60개월)

ㅇ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ㅇ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ㅇ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문의처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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